집 구입시에 공동명의라는게 은행에서 모기지할때 같이 싸인하는 사람이 집 소유권도 공동으로 소유하는건지요? 즉, 예를들면 은행에서 모기지론할땐 둘이서 빌리고 소유권은 한사람 이름으로 주장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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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홍 님 답변 [주택/부동산]답변일12/6/2007 11:16:43 AM
대부분 미국은 부부일경우 Community Property 라고 주관합니다. 즉, 모게지는 한사람의 개인 크래딧을 통해 운영이 되지만, Husband and Wife 로 되어있다면, 함께 책임이 있는거지요.. 즉, 융자는 한사람의 이름으로 개인 크래딧에 따라 융자의 이자율이 적용 되지만,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