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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압매물을 short sale과 비교 거래

지역Colorado 아이디4**ki****
조회1,561 공감0 작성일10/14/2011 8:07:31 PM
Bank own 부동산의 구입요령을 여줍니다.

상태가 별로인 작은 size의 4plx가 지난 3월에는 $175,000 이었다가 팔리자 않아 5월에는 short sale에 $165,000로 누군가 under contract들어 간것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deal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은행으로 갔다가 다시 $163,900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질문)1.forclosed 된 상테는 short sale 때보다 더 낮은 값이 되는 것이 보편적인가요? (더 올라 가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tenant는 다 나갔고 고칠 것은 더 많아져서요.

2.그 건물의 값의 patten으로 볼때 일단 $160,000 offer를 넣고 싶은데 reasonable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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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1 9:23:41 PM
숏세일시의 가격은 대부분 은행과 합의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으로서의 정확도는 없습니다. 주택의 상태가 좋지않거나 매매가 더딘 지역에서는 숏세일로 나온 매물이 숏세일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바로 차압으로 이어져서 다시 reo즉 은행차압 매물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숏세일의 경우보다 reo세일이 더 유리한 이유는 일단 가격이 숏세일의 리스팅 가격과는 다르게 이미 은행측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숏세일의 경우 가격이 은행측의 요구로 더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은 시가와 비슷하게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는 경쟁이 심하지 않다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숏세일의 경우 해결되지 못한 미납 재산세나 그외의 부채 그리고 hoa미납금과 같은 모든 lien들이 다 협상내용에 포함이 되지만 reo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일단 오퍼를 하시기 전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1) 정확한 시세를 알아 보시고 2) 수리할게 많다면 컨트렉터를 통해서 수리비용을 뽑아보시고 나서 얼마에 오퍼를 넣으실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4/2011 10:12:38 PM
포클로져가 된 집은 일반적으로 숏세일로 나온집보다 더 저렴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않좋아보이는 부분이 잘 않보이나 포클로져가된집은 비어있기에 않좋아보이는 부분이 더 잘보여 더 싸게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바이어가 많아 제값에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정말로 원하신다면 셀러가 원하는 가격을 주시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10000 을 더주고 구매 하셔도 한달에 $50의 페이먼트 차이밖에 나지 않기에 정말 원하신다면 조금 더 주고 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9:22:01 PM
REO든 숏세일 매물이든 반드시 렌더의 정상적인 감정 절차 이후에 매각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Fair market Value 가 기준입니다. 여러 바이어에게 경쟁을 시켜 매각 금액을 올리기 위해 시세보다 아주 낮게 리스팅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것이 더 싸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디만 숏세일의 경우 리스팅 에이젼트의 협상 기술에 따라 좋은 딜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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