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유닛 아파트 소유주입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 세무보고를 해 왔는데요, 사업자등록에 대해 세무사님께서 말씀을 안해 주셔서 꼭 해야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해야했으며 몇 유닛부터 해야하는 건지,제가 알기론 5유닛부터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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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0/2016 8:44:37 AM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꼭 하셔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유닛 아파트는 개인이 임대 부동산으로 얼마든지 소유하고 개인세금보고에서 Rental property로서 보고하실수 있습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0/2016 9:44:29 AM
관계는 없지만추가 말씀 드리자면 아파트 4유닛과 5유닛의 차이는 4유닛 까지는 개인이 한마디로 전체 유닛을 자기 거주지로 사용 가능하고 이에 해당하는 융자가 일종의 주택 융자처럼 가능 하지만 5유닛 부터는 개인거주 용도가 아닌 임대 목적의 상업용 으로 보아서 융자시 다른 기준이 적용이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