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말씀하신 잔고의 한국 금융계좌는 모두 FBAR신고 대상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좌별 만불이 아니라, 모든 금융계좌 잔고의 총합이 어느 한 순간이라도 만불이 넘을 시 계좌별 최대잔고와 상관없이 그 모든 계좌를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임대소득은 FBAR와는 상관없는 소득의 문제로, 소득이 있으니 세금보고에 매년 포함하셔서 신고하셔야 하십니다. 주신 정보로만 판단하면 질의자는 2014년부터 한국의 임대소득 및 금융계좌를 신고하셨어야 하십니다.
2. 2016년에 신고해야 하는 2015년 회계연도 뿐만아니라, 2015년에 신고해야 하는 2014년 회계연도 분도 신고대상 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동안 미신고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 회계사님과 논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송금의 사실과 상관없이 매년 기한내에 신고하는 것이이 때문에, 미국으로 송금할때는 별도록 세금을 납부하거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4. 자산의 매매를 통해서 양도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그 판매자금을 미국에 두거나 한국에 송금하는 것과는 역시 아무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미국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미국에 세금보고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