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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발급

지역Alabama 아이디j**hoi00****
조회3,333 공감0 작성일9/2/2016 12:44:27 AM
수고 하십니다.
직원중 일부 케쉬를 받기를 원합니다. 회계사 사무실에서는 캐쉬 부분이 오너의 소득으로 간주 될수 있다고 합니다.아니면 연말에 해당 직원에게 케쉬금액만큼1099을
발급하면 된다고 합니다.대신 항시 회사 첵크로 지급하고 근거 기록을 갖추고 1099발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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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2016 10:49:59 AM
규정대로 하지 못하면 발생하는 어려움입니다.

1. 규정대로 급여 처리하면 고민할 문제가 없습니다.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으나 그 이면에는 급여 보고를 안하겠다는 의도가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일 걸리면 종업원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더라도 고용주가 100% 법적 책임을 집니다.

2. 한번 규정을 어기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규정을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W-2 발행이 안되면 사업상 비용처리가 안되기에 세금공제를 위하여 1099를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1099를 발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1099는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된 상대 거래 사업자(서비스업)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1099의 발행은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하는 것이며 고용주와 종업원 간의 어떤 문서화된 계약 같은 것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주와 종업원 당사가간 혹은 어느 한쪽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만일 걸리면 종업원이 함께 한 일이라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직 고용주가 100% 져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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