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롤을 통해서 보고되어지는 정식 직원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보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페이롤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 당연히 Pay Stubs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경우 개인자영업 형태로 사업소득으로 그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W-2를 통한 급여가 아니구요. 따라서, 소득세 외에 개인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기때문에 예상외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는 추정세 (Estimated Tax)를 납부하셔서 세금의 부담을 조금 덜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