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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LC 피고용자의 세금 및 사회보장세

지역Delaware 아이디g**ung****
조회3,456 공감0 작성일9/1/2016 8:14:50 AM
제 와이프가 조그만 기업(LLC)에 보조원으로서 일을 하고 매주
봉급으로 개인 공동주의 퍼스널 체크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방세, 주세 등과 사회보장세 내역이 없이 그냥 시간당
얼마에 시간수를 곱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인 회사와 같이 pay stuff가 없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세금 정산시 부부 공동 보고를 IRS에 어뗳게 하는 지 궁급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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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1/2016 1:22:52 PM
세금의 원천징수 (Withholding)없이 전액을 받으신다면,
페이롤을 통해서 보고되어지는 정식 직원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라 독립계약자로 보수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페이롤에 올라가 있지 않으니 당연히 Pay Stubs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런경우 개인자영업 형태로 사업소득으로 그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W-2를 통한 급여가 아니구요. 따라서, 소득세 외에 개인자영업세 (Self-employment Tax)를 추가로 납부하게 되기때문에 예상외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기별로 납부하는 추정세 (Estimated Tax)를 납부하셔서 세금의 부담을 조금 덜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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