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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 세금보고

지역Maryland 아이디u**45****
조회2,132 공감0 작성일4/3/2014 3:57:36 PM
저희가족(4인 모두함께 일함, 미성년자 없음)이 연간 청소로 78000달러를 버는데
세금을 9천달러 냅니다. 많이 내는건가요..?
저희 일을 봐주는 회계사님께서 일처리를 하셔서 저희는 그냥 내라는 대로 내는데..
그리고 회계사님이 불체자는 환급을 못받는다고 하셔서, 저희는 세금을 내고 한번도 환급을 못받았는데..
불체자도 환급 받을수 있나요..? 저희는 소셜도 없고 itin으로 세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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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4/2014 7:30:48 PM
서류미비자 (불체자)신분으로 계시는 분들은,
합법적인 신분으로 일을 할수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수 없기때문에, 담당 회계사님께서 환급을 받을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인가족이라면 자녀가 두분으로 생각됩니다.
자녀 두분이 부양가족으로 세금신고를 하신다면,
연 78,000달러 소득에 9,000달러 세금은 좀 많아 보입니다.
그 9,000달러가 연방과 주정부 세금을 합친 것이라면,
큰 무리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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