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규정에 따라 더 이상 감사를 받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크레딧 등을 받지 못하여 환급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세금감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추징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세금보고가 누락된 경우 3년의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의 기간이 시작되는 세금보고시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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