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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의 전세자금금융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p**unsun****
조회4,057 공감0 작성일4/1/2014 1:33:32 PM
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놓았는데(3억)
전세금을 그간 가족명의로 입금해놓았는데 남의 명의로 불안해서
이제 제명의로 입금할려니 통장입금후 IRS에 한국 자산신고을하여야 된다는데
사실 전세금은 내돈이 아니잖아요.
미국엔 전세 제도가 없어서 Irs에서 다 내돈으로 알고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아찌죠?
이자소득만 세금을 책정하는지? 아니면 전세금 전체에 세금을 때리는지 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내돈이 아닌것을 입증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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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1/2014 1:56:41 PM
1. 자신의 돈(전세금 받은 것)을 가족명의로 입금해 놓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2. 타인 명의로 입금된 것도 해외금융자산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남의 돈을 내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돈의 원래 주인과 동일한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3. 자신의 돈을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도 자신의 해외금융계좌로 보고해야 합니다.

4. 해외계좌 보고의 누락으로 추징 당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입니다. 세금과 벌금은 다른 것입니다. 만일 중대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5. 그렇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한 사항은 이 분야의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하는 곳이 몇몇 아니되고 숫자가 적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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