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국 입국시 현금 신고건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d**senglis****
조회2,866 공감0 작성일9/7/2016 2:25:48 AM
안녕하세요. 9월 말에 한국에서 제 가족이 돌아오는데 집사람(영주권자)와 두 성인자녀(시민권자)가 각자 만불 이하로 신고없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지를 문의드립니다. 아님 한 가족을 간주되어 만불제한규정에 적용을 받는지 전문가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7/2016 5:12:54 PM
한 가족을 간주되어 만불제한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7/2016 5:15:45 PM
정부에서 1만불로 현금소지를 제한하는 것은 불법자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에 생활권이 있고 자금을 이전해야 하면 은행계좌로 송금하면 될 일입니다.
불법자금이거나 탈세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현금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