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라고 하여서, 제 3자가 자기가 영어와 한국말 모두 능통하게 할수있다는 추가 서류를 함께 접수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한국 판과, 영어 번역판, Certificate of Translation ,이렇게 3가지 서류를 해당 서류마다 접수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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