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고, 취업비자 스폰서 업체가 본인을 영주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스폰서 회사가 아닌 다른회사에서 일을 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나 현재 유지하고 계신 취업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