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자의 경우, 해외에서 거주하는 기간에 따라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는지 여부가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없으시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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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