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 본인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 피부양가족(dependent)은 가족수에 포함되므로 아기를 포함 3인가족이 됩니다. 친구분이 부모님을 피부양가족으로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친구, 친구부모님(2), 영주권신청인 이렇게 4인가족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별도로 초청하게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초청인 본인이 보증인이 되는 경우, 피부양가족(dependent)은 가족수에 포함되므로 아기를 포함 3인가족이 됩니다. 친구분이 부모님을 피부양가족으로 올려 놓으신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친구, 친구부모님(2), 영주권신청인 이렇게 4인가족으로 계산됩니다. 배우자의 자녀는 별도로 초청하게 됩니다.
애기 하나 낳으면, 본인, 배우자, 아기... 이렇게 3명 입니다.
그러나 친구 부모님이 보증 해 줄때는, 친구, 친구 부모 2분, 영주권 신청자.... 로 4 명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