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녀 초청에 대해
지역Hawaii
아이디d**whd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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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8/2011 8:07:20 PM
얼마전에 질문 했던 사람 입니다.. 시민 권 신청에 술 하고 담배 팔아 벌금 물었던 기록 있는 데 그건 벌금 이어도 크리미널에 속하더군요... 저서류 맡아 해주 실분이 오늘 그러 시더라구요... 좀 불리 하지 않겠냐고...
근데 제가 시민권 받고 한국에 있는 아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고민에 빠져서요...
우선 영주권으로 초청하고,, 나중에 시민권 따면 업그레이드 하라고 주변에서 그러던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 서류 다시 만드나요? 수수료도 다시 들어가고요?
내년 쯤에는 시민권자라도 21세 넘는 자녀 초청 못한다고 신문에도 나왔다던데요(그 분이 그랬음).. 그래서 먼저 영주권자로 신청서를 넣는게 나은가 해서요..
도움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