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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현재 영주권자로서 칠레에 사업체설립및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estor****
조회3,493 공감0 작성일2/26/2011 3:27:55 PM
From:Mike lim
안녕하세요?
본인은 현재 미영주권자로서 칠레에 사업체설립및 영주권 신청을계획하고 있사온데 궁금한사항은 미영주권을 계속유지하여 훗날미시민권취득도 안전하게 하기위해서는 칠레와미국의 체류및방문기간과횟수등을알고싶읍니다
참고로 2009년4월에 미영주권받았읍니다
정확한 답변기다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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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6/2011 5:13:10 PM
먼저 영주권자로서 해외에 비지니스를 차려서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고, 미국내에 주소를 유지하고 세금보고를 하는 등의 영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만일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두시면 2년간 출국과 입국의 기간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할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또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은 위의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요건과는 좀 다른 것이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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