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업상의 필요에 의해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생길 것에 대비하여 재입국허가서를 받아두시면 2년간 출국과 입국의 기간에 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할 것입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07615 (재입국허가서)
또한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은 위의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요건과는 좀 다른 것이며, 별도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