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으로 E-2(투자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부득이한 사정으로 한국을 나가야 하는데 들어 오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그리고 I-131 과 같은 여행 허가를 받아서 나가야 합니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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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3/2011 7:19:49 PM
E-2 신분으로 다시 미국에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한국 주재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국무부 소속의 미영사들은 E-2 비자 심사시 기본적인 요소는 동일하나 이민국 기준과는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비자신청서를 준비해서 출국하실 것을 권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3/2011 7:40:50 PM
이민국신청시 제출했던 서류에 최근 paystubs를 추가하여 기본패키지를 만드시면 됩니다. I131은 영주권신청중 또는 영주권자들과 관계된 것이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