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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 다시 질문드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195****
조회1,536 공감0 작성일2/22/2011 5:14:28 AM
답변해 주신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올해 9월이면 영주권 받은지 3년이되구요/재입국허가 를 받은지 2년이 됩니다.
재입국허가를 다시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급행으로 하면 손도장 찍어라는통보가 몇일후에 나오는지요/ 비용은 얼마나 되고요// 사정상 미국에 오래 체류할수 없거든요.... 꼮 답변해 주세요,,,
3월에 받은 재입국비자를 6월에 분실해서 9월에 재발급받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발급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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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1 7:12:14 AM
신청 준비를 다 해두었다가 미국에 돌아오시는 즉시 접수를 하시면 상당히 빨리 (아주 운이 좋으면 열흘 이내에도) 통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와 지문은 미국 내에 계실 때 해결하셔야 하지만, 재입국 허가서는 한국에 있는 미대사관에서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받으신 이후 해외 체류 기간이 4년 미만이시니 2년 기한의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는 변호사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직접 연락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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