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신분 변경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mh****
조회2,296 공감0 작성일2/18/2011 12:21:12 PM
안녕 하세요,,
지금 현재 유학생 신분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입니다.
중학교때 유학을 와서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제가 E-2 비자로 변경이 가능 한지가 궁굼 합니다,
저의 한국내 재산은 없고 부모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투자도 부모님께 송금을 받아 할 계획 입니다.
신분 변경이 가능 한지요..
전 20세 여자 입니다.
만약 가능 하다면 신분 변경후 학비도 E-2 신분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1 1:54:09 PM
간단히 답변해 드리면 E-2 비자 받으시는데 연령 Requirement 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된 비즈니스를 할수 있다면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www.skimlawfirm.com
213-341-1525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11 7:53:25 PM
E2를 받기위한 연령제한은 없지만, 단순히 학비절감을 위해 E2신분/비자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민국이나 대사관의 challenge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립대학의 in-state resident자격의 심사시, 해당주에 학업이외의 목적으로 거주하여 왔는지를 검증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학교 관련규정을 먼저 확인한 후 E2의 추진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E2로 신분변경하였어도 1년이후부터 학비감경을 받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