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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회사의 무차별적 전화 독촉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e197****
조회978 공감0 작성일7/2/2009 8:21:02 AM
요즘 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서 카드 연체 한지 한 달 됐습니다...
정말이지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미니멈이라도 하겠지만 그것 마져도 불가능한 상황 이네요..
제 셀폰으로 못 보던 전화가 오면 거의 무시합니다... 그러던 중 며칠 전부터 자꾸 회사로 전화가 옵니다..
회사 사람들이 알면 솔직히 창피도 하고 그럴겁니다.. 제 셀폰으로 전화 오는걸 안 받는다고 그 카드회사 입장에서 회사로 까지 전화를 해도 되는겁니까?
신경 쓰여서 일을 할 수가 없을 지경 입니다...
회사로 전화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솔직히 크레딧 문제는 거의 포기 상탭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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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sio**** 님 답변 답변일 7/2/2009 3:03:53 PM
주위에 너무 어려운분들이 많네요. . .
카드 연체가 한달되셨으면 전화를 피하시기보다는 받으셔서 사정 이야기를 잘 하시면 경우에따라 late fee 나 finance charge를 내지않고 그 다음달부터 낼수 있답니다. 또한법적으로 셀폰과 직장으로 전화를 못하게 되어있구요. 미국에서는 크레딧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면 채무정리 전문 변호사들을 통하면 지금 내고있는 미니멈 반 정도로 협상이 가능하니까요. 헤이먼트를 적게만 한다고 하는 무책임한 회사들을 조심하시고, 전문 변호사와 꼭 상의해보세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변호사가 아니면 나중에 낭패를 보는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요. 왜자하면 법적으로 계악서부터 게런티를 못해주는회사는 경험도없고 법적으로도 아무런 보호를 해줄수도 없기때문이지요..
변호사이름을 빌려서 하는회사가 아닌 변호사가 직접 주인(ownership) 인 경우이어야 fully 보호를 받을수 있고요
요즈음 우구죽순 생겨나는 무책임한 많은 회사들이 매달 아주 적은비용으로 한다고하는 회사들은 조심하세요.
변호사가 ownership을 가지고있는 제데로 되어있는 회사이면 그 변호사가 실제로 이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며 bad record가 있는지도 확인해 뵤시고요.
캐리포니아인경우는 http://members.calbar.ca.gov/search/member.aspx 이곳에 가보시면 조사해보실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야베스 그룹 www.yabesgroup.com 이 제일 제데로 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한번 상의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있을듯합니다.
요즈음 어려우신 무든분들 힘 내시고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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