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행하게 은퇴할 시점에....(전문가 답변)
지역California
아이디t**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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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8/2011 6:46:49 PM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에 감사 드리겠습니다
친척 분께서(70세) 20년 넘게 성실히 세탁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은퇴할 지금 시점에 Landlord로 부터 황당한 편지를 받아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세탁소 주변 땅에 펄크가 발견되어 클리어하는데 총 $120,000을 사용했으며 앞으로 $180,000 또는 그 이상의 경비가 소요되므로 편지를 받은 날로 부 터 10일 안에 변상을 하라.
만일 지키지 못할 경우 8년 남은 계약은 취소 될 것이다.
Insurance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 지금 사용하는 기계에서는 전혀 샌 흔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읍니다
전 주인이 오랜기간 세탁소 운영으로 발생된 일이며, 그때에는 펄크에 대한 법적 규정조한 없었다고 합니다.
중간 생략~~~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
이긴다 해도 얼마나 걸릴지 모를 법정 싸움으로 은퇴를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입니다.
앞으로 Landlord는 세탁소는 물론이고 개인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세탁소가 제가 가진 전 재산이며, 그걸 팔아서 은퇴플랜으로 사용할 생각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정상적인 매매도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이상황에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렌트비를 내야 하나요?
NOTICE 내용에 의하면 10일 안에 위에 말씀드린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된다 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질문2)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현명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답답한 심정에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설명)
많은 관심과 답변에 먼저 감사 드립니다
계약 리스상에는 렌트비는 물론이고 그외 랜로드가 이유있는 청구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파기된다라는 것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렌트비를 앞으로 계속 내든 안내든 위에 언급한 금액을 내지 않는다면 계약은 결과적으로 TERMINATE 될것 입니다.
참고로 )지질조사는 랜로드가 고용한 회사에서 하였으며 인보이스와 함께 첨부하여 저에게 보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