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험을 치는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이센스를 받으려면, 신분이 I 680, H1 나 주제원 비자 같이 회사 같은곳에 소속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친후 1년동안 여유 시간이 주어지므로, 만약 OTP 중에 시험을 취득하고, 스폰스가 있다면 가능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질에 답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회원 답변글
i**del****님 답변답변일12/23/2007 12:58:47 AM
영주권 이상이 있어야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e**repreneur****님 답변답변일12/23/2007 1:11:22 AM
유학생은 sales person이나 브로커 시험을 볼 순 있지만 라이센스를 받을 순 없습니다. 시험볼땐 암말도 안하는데요 패스하고 나서 라이센스를 받을 때 영주권이나 시민권 카피를 보내라고 합니다.
m**nsig****님 답변답변일12/26/2007 5:15:13 PM
시험 신청시 state public benifits statement 라는 것을 작성해야 되는데 서류의 1파트는 어떤 종류의 라이센스인지 2파트는 시민권 이나 영주권 여부 , 3번쨰 파트는 외국인인 경우 작성을 해야 됩니다. 질문자의 파트는 3번쨰 파트라고 생각 되는데요.... ins에서 나오는 act 212 조항에 보면 외국인 중에서도 라이센스가 나오는 비자 스테이터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론은 합법적인 신분이면 문제가 없다는건데요........
j**ialee0****님 답변답변일12/26/2007 5:49:23 PM
결론은 H1을 스폰서해줄수 있는 기업을 구해서 영주권을 따야지만 Real Estate Agent가 될수 있다는 말인것 같은데요...스폰서를 구할때 중요한건 본인의 전공과 기업이 관련된 곳이어야만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