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있어서 감사드립니다.
75세된 영주권자 부부이며 메디칼은 없고 메디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B와 메디케어 어드벤테이지 파트 C 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병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양로 호텔에 입주하기를 원합니다.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어도 정부혜택으로 입주가 가능 한지요?
아니면 개인이 경비를 부담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
전문가님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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