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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rustee sale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c**st177****
조회1,570 공감0 작성일10/21/2011 10:19:13 AM
Trustee sale에서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요?
그냥 계속 경매가 이루어질때까지 사는것인지요?
그리고 Trustee sale date 후에도 파산신청을 하여 살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것인지요? 혹은 shirt sale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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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11 12:23:10 PM
TRUSTEE SALE 즉 법원경매 날짜에 매매가 되지 않으면 한달미루어 져서 다시 경매 날짜가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바로 은행에서 주택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숏세일을 신청은 하실수는 있지만 바로 바이어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경매날짜를 늦추어줄지는 의문 입니다. 일단 부동산 에이전트와 빨리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2/2011 4:37:30 PM
Trustee sale은 은행에서 집을 경매하는 것입니다. 즉 foreclosure 입니다. 삼자가 구매를 할수도 있고 팔리지 않았을경우 은행에서 타이틀을 소유하게됩니다. 그러므로 현주인은 foreclosure 이후에는 그 집에대하여 더이상 어떠한 소유권이 없으며 집에 주인의 허락없이 머무는 거주인이 됩니다.
Foreclosure전에 숏세일을 신청하셔야하며 foreclosure 이후에는 그 집에대한 아무권한이 없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회원 답변글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 10/28/2011 6:51:36 PM
어느 경우든 차압일자 후는 내 집이 아닙니다.
사전에 조건을 갖추어 연장(postponement)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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