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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 modification

지역California 아이디j**b****
조회5,162 공감0 작성일10/20/2011 7:30:23 PM
안녕하십니까?
사업한다고 집 단보로 돈을 빼서 회사를 운영하다 요즘 힘들어 개인 파산하고 했읍니다. 그래도 집 payment때문에 집 modification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친구 소개로 한인 타운에 회사를 소개 받았읍니다.
그쪽에서는 일단 2달 집값을 내지 말 아야지 modification 서류를 넣을수있다고 해서
지금 2달지나고 이번달에 다시 집값을 내었읍니다.
은행에서는 3개월에 집값을 내라고 편지가 이번달 집값내기전에 왔는데 융자 회사에서는 그편지 다 받는것이라고 하고 그냥 이번달 부터 돈을 내라고 해서 이번달만 전화로 내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할것이냐고 해서 그냥 일단 이번달만 내고 지금 손님 있어서 바쁘다고 끊읍니다.
이번달부터 융자가 끝날떄 까지 내면 집이 차압 당하지않고 아무문제 없는건지요??
이런문제를 누구항테 의논해야될지 답답합니다.
다름 사람말 들어보면 이렇게 2달 않내서 3개월만에 집에 경내 에 넘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은행하고 deal하는것이 좋은지요??? 아니면 어떻게 해냐되는지요..
서류상으로 제가 부족란것이 많아서 지금 agent한테 맡긴 처지 지만요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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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1/2011 6:09:00 AM
loan modification 은 신청하면 융자은행에서 반듯이 승인 한다는 보장은 없읍니다. 은행의 결정에 따르는 수 밖에 없읍니다.물론 payment에 연체가 있아야
은행에서는 이러한 신청에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할 것이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payment를 하지 않으면 NOD (Notice of default)를 은행에서는 발행 할 것입니다. 경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short sale 이 경매보다는 집에 융자현태가 하나인지 그이상인지에 따라서 빚을 정리하는데 경매보다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아무 수속도 없이 방치하는것 보다는 loan modification, short sale 등 할 수 있는한 최선을 하는편이 경매로 넘어가는 시간을 연장 시킬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읍니다. 모든 빚은 지불 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길이며 아니면 빚을 준 편과 negotiation을 통하여 탕감을 받던지 하는 것이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를 선불로 요구하는 전문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경매시간을 단축 시키는 것 보다는 이기간을 연장시키면서 기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동안 또 형편이 호전 되어 질 수 있다면 위기를 극복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원석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11 7:49:37 AM
집 페이먼트는 3 개월이상 밀리지 않으면 notice of default 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개월만 밀리고 매달 한달치를 내시며 융자조정을 신청하시면 차압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크레딧이 나빠지며 페널티가 붙습니다. 융자조정은 페이먼트가 늦지 않은경우 승인이 되지않으므로 융자조정회사에서 페이먼트가 늦어야 한다는 말씀하신것도 맞습니다.
단, 융자회사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것은 앞으로의 페이먼트가 얼마로 조정이 될것이며 성공 확률이 얼마나 있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최고로 좋은 결과는 첫 오년 이자율 2%에 매년 1%씩 오르는 40년 융자로 바꾸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가끔씩은 십만불정도를 0% 이자로 따로 떼어 페이먼트를 하지 않게도 해줍니다. 융자조정 이후에는 재산세와 보험을 매달 페이먼트에 포함하여 오히려 이전 페이먼트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육개월에서 일년 이상 까지 가져다 달라는 서류와 은행과의 페이먼트로 시달리다가 융자 조정을 성공하고 숏세일 하시는 분도 많기에 페이먼트가 어떻게 변할것인지 미리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것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원석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Kevin Baek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21/2011 9:34:54 AM
Loan Modification의 경우 은행마다 승인해주는 조건들이 천차만별이므로
이렇다 아니다를 섯불리 답변하는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대략의 경우, 은행측에서 승인을 해주는 경우를 보면
페이먼트를 삭감 또는 조정을 해주었을 때, Borrower가 페이먼트 할수있는 능력을 우선적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를들어 2000불로 삭감을 해주었을때 실질적인
지난2년간의 수입이 5-6,000불이 되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2년간의 세금보고와 현재 Pay stub or 월 수입증명원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은행에서 취할수 있는 법적조치입니다.
페이먼트가 3개월정도 연체되게되면(은행마다 다를 수 있음)
NOD(Notification Of Default)란 편지를 Certify Mail형식으로 4-6통을 받으시게 됩니다.

내용은 지난기간 연체된 페이먼트를 완납하지 않을 시 경매에 부친다는
일종의 사전 통보인 셈입니다.
(이편지를 받으시게된 후 한달씩 페이먼트를 하는것은 허용하지 않음)

그 후 90일정도가 지나면 은행특으로부터 다시 NOTS(Notice Of Trustee Sale)
통보를 받으십니다.
이편지에는 마찬가지로 페이먼트를 완납하지 않을 시, 은행경매응 통해서
귀하의 집을 처분한다는 통보 입니다.
경매 날짜,시간,장소등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융자조정을 시작하셨으니 진행을 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시간이 1-2개월 여유가 있으므로),
융자조정이 거부되었을 때 밀린 페이먼트 전액을 페이 하실것인가 아님
숏세일을 통해 처분하실 것인가를 판단하시고 미리 준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Kevin Baek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에이전트

이메일 kevinwbaek@hotmail.com

전화 949-851-8900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1/2011 12:02:00 PM
융자조정은 사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는게 더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단 두달치 페이먼트를 미납한 상태로 계속 결과가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지만 연체가 계속되면 결국 융자조정이 실패하면 바로 차압의 절차가 시작될수 있습니다. 또한 두달을 연체한다고 무조건 융자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체를 통해서 은행에 HARDSHIP을 이야기 해서 융자조정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은행에 한번 문의를 하셔서 융자조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산을 하신 것으로 하드쉽은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융자조정후 페이먼트를 어떻게 하실것인가를 증명하셔야 융자조정이 되는 경우인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j**91**** 님 답변 답변일 10/20/2011 11:34:11 PM
그심정이해하며 몇자적어봅니다 그렇게무책임한 융자브로커한둘이아닙니다 나도많이당했읍니다 돈만날리고누구에게물어볼데도없고 지금은융자조정을 받아한시름덜었고 사기꾼이너무많으니 조심하시고 답답하시면 이곳에문의해보세요양심적이고 젊은친구들이믿을만합니다 조정이된후에 분납제이기때문에 부담도없고제네세스 변호사사무실 데이빗 리 엔 크리스 213 388 3887 경험자로서추 천해드립니다 힘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wi**** 님 답변 답변일 10/22/2011 5:36:29 PM
곽재혁 씨의 말씀이 정답 입니다. 변호사를 통하여 하게되면 은행은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어떻게 기회를 노리는거라고 생각하고 말입니다. 가장 절실한 사람은 본인입니다. 집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충분히 설명하시고 payment를 내실수 있는 한계치를 설명하시고 그 한계 액수에 대한 인컴을 증명 하신다면 은행은 도와 줄것 입니다.

수입 증명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 모자라도 2~3 번 끈질기게 시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 같습니다. 현재의 mortgage 잔액을 40년으로 closing cost 와 벌금없이 조정하여 주는것이 보통입니다.

참고로 첫번쨰 바로 해주는 은행은 없습니다. 두세번 계속 해야하고 약 1년이상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행도 비로서 관심을 같습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 입니다.
e**wi**** 님 답변 답변일 10/22/2011 5:43:26 PM
아참~

Loan Modification 이 진행 중인 동안에 차압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앗싸 우리의 오바마....

어떤 이유를 대든간에 현재 진행형 이라면 두번이던 세번이던 합당한 거절을 하고 또 합당하지 않은 Application 아라는 거절을 한후에야 차압을 시작할수 있는 은행들 답답한 법이 진행중 입니다.
b**anchoi571**** 님 답변 답변일 10/29/2011 2:18:11 AM
론모디는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론모디 실패시의 대책 즉 1. 디폴트 시 한꺼번에 밀린 금액을 갚을 수 있고 2. 후순위 채무 또는 다른 lien을 감안하여 HAFA 및 일반 숏세일을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론모디만 믿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론모디시 선불 요구는 불법이며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잘 안됩니다. 보통 2가지 방법 1. 오바마(정부) 방법 및
2. 투자자 승인 방법 이 있으며 거절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제 손님의 경우 2년째 신청중인 분도(당연 페이먼트 안함)있습니다. 론모디 리뷰중에는 차압을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은행측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 차압 연장이 보장되지는 않지요. 모든 케이스가 다를 수 있으므로 론모디에 정통한 전문인을 제대로 찾는 것아 젤 중요합니다. 파산 후에도 론모디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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