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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집차압과 가계

지역New Jersey 아이디h**gsungezki****
조회1,762 공감0 작성일10/18/2011 8:49:48 PM
안녕하세요
살고있는 집에 Loan Modification 을 한다고 모게지를 안낸지 3년이 되었는데요, 벌써 너무 많은 돈이 밀리고, Loan Modification 은 승인이 안나서, 포기한 상태 입니다. 모게지 회사에서는 숏세일을 추천하는데..

만약에 경우에 그냥 이렇게 살다 차압을 당하게 되면 개인 재산에도 문제가 있나요 ? 제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혹시 모게지 회사에서 가계도 뺐을수 있는건가요? 가계를 담보로 모게지를 얻은것은 아니고, 가계와 집은 아무 관계는 없으나, 둘다 제이름으로 되어 있는것 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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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19/2011 10:22:13 AM
집에 있는 융자가 제1 저당 (Mortgage)만 있느냐 또는 제2 저당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하튼 금년 7월 1일 부터는 집 mortgage 는 경매시에 모두 소멸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short sale로 집에 있는 모든 빚을 정리하시는 편이 credit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집이 경매 된다하더라도 사업체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전에는 집에 있는 제2저당 때문에 short sale 이나 경매시에 deficirncy jugement를 court에서 받았을 경우에만 사업체나 다른 부동산에 영향을 받게 되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0/2011 12:08:23 PM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융자조정이 실패하게 되면 대부분의 렌더에서는 차압방지책의 일환으로 숏세일을 추천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금년 7월15일이후 2차이상의 모기지는 숏세일 승인시 추가 추심이 금지되게 되어있으나 뉴저지의 경우는 확실히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뉴저지 주에서 주택의 차압이 judicial foreclosure로 이루어 진다면 여전히 못받은 모기지 차액에 관해서 deficiency judgment가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숏세일을 통해서 모기지 관련 채무를 해결하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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