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렌트중인 집 차압
지역California
아이디s**d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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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5/2011 8:25:38 PM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을 통해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있어서 도움을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말에 렌트를 하고 있던 집이 차압되어서 bank owned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Lease는 Expire되어서 month to month로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봐서 전문가 여러분께 아래 사항에 대해 조언을 구합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식으로 eviction이 진행되는지요?
2. 차압이 되고 나서 owner가 아닌 Lawyer, realtor등으로부터 혼란스러운 move-out offer를 메일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owner가 Legal notice를 보낸다고 하던데 아직 받지 못했고, owner인 bank의 notice가 아닌 다른것들은 무시하고 그냥 Legal Notice가 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는지요?
3. 일반적으로 제 상황에서 tenant가 법적으로 보호받아 move out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4. 케이스마다 다른겠지만 일반적으로 저의 상황에서 요즘 bank에서 보통 move out까지 기간을 얼만큼 주며 move out cash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전문가 여러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