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건물주에게 연락을 취하고, Association의 CC&R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때 누가 어떻게 수리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두번째는 건물주와의 계약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가 보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번째는 Health & Safety Department에 연락하여 그 건물에 대한 안전조사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문제가 발견되면 이에 대한 보수를 건물주에게 명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