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MLS를 통해 바이어를 대변하는 에이전트는 리스팅 에이전트(Listing Agent)로부터 커미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MLS에 가입할 때는 MLS의 규정에 따를 것을 약속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 중에서 한가지는 MLS의 리스팅을 통하여 거래된 부동산에 관련한 부동산 에이전트 사이의 분쟁은 MLS가 제공하는 중재프로그램에 의하여 중재(Arbitration)를 한다는 것이다.
MLS에 가입한 부동산 에이전트는 MLS를 통하여 주거용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분쟁은 MLS의 중재에 절대적으로 참여해야한다. 이러한 MLS의 중재규정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간에 MLS 중재 외 다른 기관의 중재를 한다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브로커는 일정 지역의 MLS를 관장하는 지역 부동산 협회에 가입하게되고 중재 또한 지역 부동산 협회에서 관장한다. 부동산 에이전트 사이의 분쟁이 다른 지역 부동산 협회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가주부동산 협회가 주관하는 중재정에서 중재하게 된다.
물론 같은 지역부동산 협회의 회원 에이전트 사이의 분쟁은 에이전트가 소속된 지역 부동산 협회의 중재규정에 의하여 중재를 하게 된다.
지역부동산 협회에 소속은 안되어 있어도 MLS 리스팅서비스에만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도 MLS 리스팅서비스를 관장하는 지역 부동산 협회의 규정에 따른 중재에 참여해야한다.
MLS 규정에 따른 부동산 에이전트 사이의 분쟁은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부터 180일 이내에 중재를 신청해야한다. 180일 이내에 분쟁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공소시효 말소가 될 수 있다.
MLS 중재는 MLS 중재정 고유의 규정이 있으며 모든 중재정의 진행은 이 규정에 따르게 된다.
중재를 신청할 때에 필요한 서류와 양식은 중재를 관장하는 지역 부동산 협회에서 구입할 수 있다. 중재를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도 분쟁에 관련된 서류의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대부분의 분쟁이 커미션에 관한 분쟁이므로 커미션을 받을 사유를 밑받침해줄 서류를 준비하고 증인이 있는 경우 사전에 증인출석을 부탁하고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알아두어야 한다. MLS 중재는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중재에 참여할 경우에는 위에 설명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MLS 중재정의 판결을 일반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MLS 중재정의 판결에 따라서 배상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일반법원의 판결과 같은 절차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