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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규 콘도미니엄 입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095 공감0 작성일11/29/2007 9:22:05 PM
저는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개발업자에 따르면 아직 정식으로 유틸리티가 그 콘도미니엄에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임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일단 입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유틸리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콘도미니엄의 판매 및 입주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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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07 9:22:30 PM
콘도미니엄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것과 입주를 하는 것은 두 개의 다른 기관에서 관장합니다.

판매와 관련된 것은 부동산관리국(Department of Real Estate)의 소관으로 부동산 관리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그 콘도미니엄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줍니다. 이러한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위한 에스크로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승인을 거친 후에야 콘도미니엄을 판매할 수 있는데 귀하는 이미 그 콘도미니엄을 구입했다고 하니 아마도 이러한 승인이 나온 판매가 가능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판매와 달리 입주를 관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청에서 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그 콘도미니엄에 구입자 또는 세입자가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공사상태의 안전점검을 하고 승인한 후에는 최종적인 입주승인허가서(Certificate of Occupancy)라고 하는 것을 발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최종적인 입주승인허가서를 발부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사를 안전하게 마쳤다고 하는 안전검사(Life & Safety Inspection)의 승인과 각 콘도미니엄마다 필요한 유틸리티가 연결되어 있어야 비로소 최종적인 입주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틸리티가 연결되어 있어야 화재경보장치 스프링쿨러 등에 대한 최종적인 승인을 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공사를 마치고 안전검사를 통과하였지만 유틸리티를 연결하는 것이 늦어져서 몇 달씩 최종 입주승인허가서를 발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틸리티를 연결한다고 하는 것이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배선 개스관의 연결 상하수도관의 연결 캐이블라인의 연결 인터넷라인의 연결 전화라인의 연결 등 여러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최종적인 입주승인 허가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처럼 유틸리티 라인의 연결에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인 입주승인 허가서가 발부되지 않는 경우 임시 입주승인허가서를 받아서 소수의 입주자들이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일반적으로 임시 유틸리티 라인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시 유틸리티 라인들을 이용하여 임시 입주승인허가서를 받아서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시 유틸리티 라인들의 경우 그 용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용량의 한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그 개발업자가 아직 정식으로 유틸리티가 그 콘도미니움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그 콘도미니움의 공사에 대한 공사 완공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안전점검을 통과한 상태로 생각되며 단지 유틸리티 라인이 연결되지 않아서 임시 입주승인허가서를 통하여 귀하가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세한 것은 건설설계사 또는 건설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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