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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펫..유리창 교체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3,271 공감0 작성일11/29/2007 9:21:08 PM
일년 전에 아파트를 임대하여 입주했다가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 아파트에 입주할 때 임대보증금을 지불했었는데 건물주는 새 주소로 보증금을 돌려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대를 시작할 당시에 지불하였던 보증금에서 많음 금액을 감하고 아주 적은 금액만 보내왔습니다. 그 공제한 명세를 보니 청소비용 유리창 교체비용 페인트 비용 카펫 교체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를 들어갈 때 청소비용을 지불한 바 있었고 그 당시에도 카펫이 새것이 아니었으며 유리창 하나에 조그마한 금이 있었지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오기 전에 메니저와 함께 그 임대장소의 상태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 유리창과 카펫이 입주 당시와 유사한 상태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펫과 유리창을 교체하는 비용을 임대보증금에서 감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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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9/2007 9:21:25 PM
많은 입주자들의 경우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임대보증금이 마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대신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때도 이로 인한 건물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겠으나 이보다는 해당 임대장소에 어떤 파손의 수리 및 보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대계약서에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였다거나 임대장소의 어떤 부분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임대장소의 청소 등의 목적으로 그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아파트에 입주해 있던 입주자가 이사를 나가게 되면 이사를 나간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환불해 주게 되고 만일 그 임대보증금에서 어떤 금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공제한 금액의 사용처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보내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를 나간 후의 상태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좋지 않은 상태가 입주하기 전부터 있었던 상태라면 이는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할 당시부터 유리창에 금이 가 있다거나 카펫에 구멍이 나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할 당시 이러한 이유로 그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그 임대장소에서 나오실 때 임대장소의 상태에 대한 조사를 메니저와 함께 했다고 했는데 입주할 당시에는 이러한 조사를 하지 않으셨는지요? 만일 입주할 당시에 이러한 조사를 하였고 그 조사서에 입주할 당시에 카펫은 새것이 아니고 구멍이 있다고 명시를 했다거나 유리창 중에서 어디에 있는 어떤 유리창에 금이 가있다고 명시를 해 두었거나 사진을 찍어 두었다면 퇴거를 할 당시에 이를 입증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퇴거할 당시에 그 아파트의 상태를 메니저가 검사하였다면 귀하가 입주할 당시에도 그 아파트의 상태를 메니저가 귀하와 함께 검사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그 조사서를 찾을 수 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귀하가 입주당시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도 조사서에 명기해 두지 않았었다면 퇴거를 할 당시에 발견된 카펫과 유리창에 있는 결함이 귀하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입주를 하기 전에 입주하고자 하는 장소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확인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필요하면 발견된 하자는 적은 것이라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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