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하시는 품목은 대부분의 주에서 세일즈 택스도 부과해야 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주정부에 등록을 하시고 세일즈 택스를 부과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Certificate도 발급받으셔야 하십니다. 사업을 하시는 주에 해당품목이 세일즈 택스가 부과되는 품목인지 확인해 보세요.
DACA신분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할수 있습니다. 소셜번호도 받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서류미비자의 신분이라도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일 것입니다. 언제든 할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없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민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지만, 이미 그 부분은 회복할수 없는 부분이므로, 여타 다른 법률들 말하자면 노동법, 세법, 상법등은 준수하시면서 사업활동을 영위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