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세금보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y**n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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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9/2016 5:06:53 PM
2013년부터 학교에서 temporary student worker로 조금씩 일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기도 하고 2013, 2014년에 income이 그리 많지 않아서 세금보고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2015년에 일을 조금 더 하게 되면서 income이 좀 올라서 뒤늦게 세금보고에 대해 알아보다가 income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2015년 것을 e-filing을 해서 tax return도 받고 다행히 무사히 잘 처리되었는데,
2013, 14년도꺼도 지금 꼭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의 상황은,
1) 2013, 14년 income이 낮아서 굳이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데 괜히 늦게 했다가 penalty만 더 낼까봐 걱정됩니다. (income은 각각 $1000, $2000 정도 됩니다.)
2) 현재 f-1 visa로 체류중인데, 내년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라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도 됩니다.
늦더라도 지금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online으로 세금보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13, 2014년도 것도 지금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부터는 non-resident에서 resident로 바뀌었음을 확인했었어서 2015년 e-filing은 turbo tax를 이용하여 잘 마쳤고요,
2013, 2014년도 것은 non-resident였기 때문에 해야한다면 그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