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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 시기를 놓쳤습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y**n012****
조회2,932 공감0 작성일9/19/2016 5:06:53 PM
2013년부터 학교에서 temporary student worker로 조금씩 일해왔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기도 하고 2013, 2014년에 income이 그리 많지 않아서 세금보고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2015년에 일을 조금 더 하게 되면서 income이 좀 올라서 뒤늦게 세금보고에 대해 알아보다가 income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2015년 것을 e-filing을 해서 tax return도 받고 다행히 무사히 잘 처리되었는데,
2013, 14년도꺼도 지금 꼭 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여기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저의 상황은,
1) 2013, 14년 income이 낮아서 굳이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데 괜히 늦게 했다가 penalty만 더 낼까봐 걱정됩니다. (income은 각각 $1000, $2000 정도 됩니다.)
2) 현재 f-1 visa로 체류중인데, 내년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예정이라 나중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할때 혹시나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걱정도 됩니다.

늦더라도 지금 해야하는지....
해야한다면 online으로 세금보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2013, 2014년도 것도 지금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부터는 non-resident에서 resident로 바뀌었음을 확인했었어서 2015년 e-filing은 turbo tax를 이용하여 잘 마쳤고요,
2013, 2014년도 것은 non-resident였기 때문에 해야한다면 그에 맞게 하려고 하는데, 현재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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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9/24/2016 5:53:35 PM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소득은 있으되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경우도 있습니다. 비록 신분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는 세금의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부할 세금을 제하고 받았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소득이 천불 2천불정도라면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학요로부터 W-2를 받으셨다면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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