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여러 선생님들께서 아파트 4유닛은 사업자등록을 해도 안해도 상관 없다하셨는데요. 저의 CPA께서는 법이 바뀌어 한 유닛이라도 사업자 등록 해야한다시는 데, 어떤 것이 맞나요? 제가 2유닛도 갖고 있기에 다 등록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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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7/2016 4:56:30 PM
그런 법이 미국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그런 처리를 해본일도 없습니다. 개인이시면 개인세금보고에서 rental property로 10개라도 충분히 처리하시고도 남습니다. 다만 Rental property가 여럿이 있는경우 개인 소유로 보고하는것과 회사를 설립하여 별도로 보고하는 것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시는 것은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9/18/2016 1:05:33 AM
간단하게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에게 세제헤택상 더유리한 쪽으로 고려 하시면 됩니다. 만일 선택이 가능 하다면요. 한국의 예를 들어 보자면 개인이 임대업으로 신고하신 경우에 택스에 혜택이 일정부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구구에서 혹시라도 개인이 일종의 메니저 식으로 임대업에 연관시 부동산을 포함한 라이센스가 필요 한지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