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4/2014 10:21:04 AM 1.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페널티 등으로 고통받지 않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십시오.2. 다음의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가 잘 되면 이메일로 접수된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사항을 읽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http://bsaefiling.fincen.treas.gov/main.html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