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찾은 돈이나 후원금 자체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일을 하거나 투자 드을 통하여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1만불이 넘으면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돈이 들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보고하시고 배우세요. 기본적인 뭔가를 좀 알아야 남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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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