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서 찾은 돈이나 후원금 자체는 과세소득이 아닙니다. 일을 하거나 투자 드을 통하여 소득이 있으면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잔고가 1만불이 넘으면 별도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선은 돈이 들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보고하시고 배우세요. 기본적인 뭔가를 좀 알아야 남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보고도 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 시 은퇴자금(401k, HSA, RBA 등) 관련 세금 및 정리 문의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S Corp Closing 과 IRS Form 966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세금보고 Rejected - Dependent social 번호 또는 Last name 이 IRS 기록과 불일치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PA 님께 비지네스를 매각하고 난 후에 세금 질문 있습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