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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stimated Tax Penalty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l**yan****
조회2,411 공감0 작성일4/9/2014 4:16:08 AM

저는 2013년 OPT를 마치고 같은 해 8월 종교비자로 바꿔서 교회에서 사역중인 목사입니다.

교회에서는 내야 할 Self-employment tax의 절반을 급여와 함께 분기별로 주었고, 나머지 절반을 제가 합쳐서 총 금액을 이번 tax 보고를 할 때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1040NR tax 보고를 작성하다보니, Estimated Tax Penalty란 항목이 있던데요, 제가 내야할 Self-Employmen tax(Schedule SE, SECA) 금액이 4000불가량이 됩니다. penalty를 내야 하는 건지요? 원래 분기별로 냈어야 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달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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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9/2014 7:43:01 AM
원래 분기별로 냈어야 하는데 ,
큰 금액이 아니라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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