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15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시면 2개월 연장이 허용됩니다. 단, 6월15일 (not 6월말)까지 세금신고 하실때, 해외거주하고 있었다는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2. 남편이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자시라면, Joint로 보고 하시고, 두분 모두의 한국 소득을 신고하십니다. 남편이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남편의 소득을 신고하시면서 Joint로 보고하셔도 되시고, 시민권자인 아내분만의 소득으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셔도 되십니다.
3. 한국에서 개인 서비스업으로 자영업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소득과 비용을 처리하면서 비즈니스 소득으로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소득과 비용처리에 대한 근거 자료는 역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