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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거주자 세금 보고

지역New Jersey 아이디m**sung72****
조회1,851 공감0 작성일4/6/2014 1:18:06 AM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입니다

1. 저는 한국에서 일하지만, 작년에 미국 NJ에 있는 회사에서 1099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세금 보고 만기가 6월말이 맞는지요

2. 만약 미국 회사일을 그만두고 한국에서 일을 하는 경우, 한국에서 세금 보고할때 남편과 joint로 보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저 혼자의 세금보고를 따로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한국에서 올해부터 과외를 해서 cash로 소득이 생길건데 미국처럼 1099도 없고 세금 보고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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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8/2014 1:17:12 PM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1. 4월15일 현재 해외에 거주하시면 2개월 연장이 허용됩니다. 단, 6월15일 (not 6월말)까지 세금신고 하실때, 해외거주하고 있었다는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2. 남편이 미국의 시민권, 영주권자시라면, Joint로 보고 하시고, 두분 모두의 한국 소득을 신고하십니다. 남편이 시민권자 영주권자도 아니라면, 남편의 소득을 신고하시면서 Joint로 보고하셔도 되시고, 시민권자인 아내분만의 소득으로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 하셔도 되십니다.

3. 한국에서 개인 서비스업으로 자영업을 하시면, 있는 그대로 소득과 비용을 처리하면서 비즈니스 소득으로 신고 하시면 되십니다. 소득과 비용처리에 대한 근거 자료는 역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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