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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 세금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i731****
조회2,223 공감0 작성일4/4/2014 8:04:39 PM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주권자이고 남편은 영주권 없이 한국 시민권자이며 한국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월급을 미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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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5/2014 8:43:20 AM
영주권자인 배우자, 즉 미국 거주자와의 부부 합산으로 신고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보고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비거주자가 미국영토 이외의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미국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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