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쌍방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진한 차가 빨간 불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면 직진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100% 직진한 사람의 과실입니다.
직진한 사람이 100%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님이 좌회전한 사람이라면
직진한 사람이 자신이 빨간 불에 간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사고에 대해서 경찰의 리포트가 있나요? 그 곳에 직진했던 차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빨간불에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2. 만약 경찰의 리포트가 없다면, 직진했던 차의 운전자가 자신이 빨간불을 못보고 갔다고 자신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였나요?
3. 사고 당시 직진하던 차가 빨간불에 직진했다는 것을 증거해줄 증인이 있나요? 차에 동승한 사람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의 리포트에 직진했던 차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직진했던 차의 운전자가 자신은 과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직전했던 차가 빨란불에 직진한 것에 대한 증인이 없을 경우에
직진했던 차의 운전자가 자신은 초록불에 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좌회전 했던 사람의 과실로 판명이 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