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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조회10,961 공감0 작성일10/17/2013 7:36:13 PM
교통사고 발생시 한국에선 서로의 과실을 따져 5;5, 7:3 식으로 책임을 묻습니다. 물론 10:0의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과실을 따진 후 전체 손해액을 책임정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인가요? 미국은 쌍방과실로 분류하여 몇:몇 식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나누지 않고 대부분 책임 있는 한쪽이 다 물어준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분담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던데 맞는 이야기인가요?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적색불에 진입을 한 직진차와 좌회전 신호를 받고 교차로에 들어온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진차량은 좌회전해 오는 차를 발견하고 섰으나 좌회전 차량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돌기만 하다가 정지한 직진차량을 받아버렸습니다.

서로 과실이 있어보입니다. 한쪽은 신호위반, 한쪽은 전방주의 태만. 이런 경우 쌍방의 과실책임이 몇대 몇으로 나뉠지 모르겠으나, 결론나는 비율대로 두 대의 수리비 및 치료비를 분담해야하는 거 아닌지요?

아니면 위의 어느분 말처럼 처음 원인제공한 직진차량이 100% 책임져야 하는 지요. 미국의 교통법 제도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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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7/2013 9:24:27 PM
만약 님이 직진한 사람이라면
이 경우는 쌍방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진한 차가 빨간 불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면 직진한 사람의 잘못입니다.
100% 직진한 사람의 과실입니다.
직진한 사람이 100%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님이 좌회전한 사람이라면
직진한 사람이 자신이 빨간 불에 간 것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 사고에 대해서 경찰의 리포트가 있나요? 그 곳에 직진했던 차가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빨간불에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는가요?
2. 만약 경찰의 리포트가 없다면, 직진했던 차의 운전자가 자신이 빨간불을 못보고 갔다고 자신의 과실이라고 인정하였나요?
3. 사고 당시 직진하던 차가 빨간불에 직진했다는 것을 증거해줄 증인이 있나요? 차에 동승한 사람은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경찰의 리포트에 직진했던 차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지도 않고
직진했던 차의 운전자가 자신은 과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직전했던 차가 빨란불에 직진한 것에 대한 증인이 없을 경우에

직진했던 차의 운전자가 자신은 초록불에 갔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좌회전 했던 사람의 과실로 판명이 날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7/2013 10:18:00 PM
서로의 과실이 있는것이 아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직진차의 과실입니다.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했는데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을 한 직진 차량이 과실을 범한것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읽어보면 직진차량의 입장에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이 있어
보입니다.
전방주의 태만이라는 말로 쌍방과실을 논할수는 없어 보입니다.

좌회전 차량이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돌기만 하다가 정지한 직진차량을
받아버린 것이 아니라 직진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날만한 위치만큼 많이 침범한 것입니다.

사고발생 교차로가 비보호 좌회전이라면 좌회전 차량이 두말할 나위 없이
불리하겠지만 좌회전 신호가 있는 교차로 이기 때문에 직진 차량의 위반이
확실 합니다.
여기에 증인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확실하겠구요.

이경우 서로 자신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겠지요.
하지만 직진 차량이 과실이 아니라고 우기기엔 약간 궁색한 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기 신호를 받아 직진했다라면 왜 교차로 중간에서 스톱을 한것인지요.
그냥 갔어야 할 일입니다.





회원 답변글
g**chan**** 님 답변 답변일 10/18/2013 6:15:21 AM
insurance liability claim (교통사고 상해관련 포함)을 MA, NY에서 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위의 상황은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이 상황은 증인과 증거를 말하는데요...

증인이 없는 경우, 증거를 보고 양 당사자의 주장의 설득력을 가늠하게 됩니다.

증인이 있는 경우, 증인의 신빙성도 참조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의 설득렬을 가늠하게 됩니다.

경찰의 티켓 발급여부도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만,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경찰은 증인의 신분으로, 이후에 조사한 경찰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참고인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신호위반으로 일당사자에게 티켓을 발부하였더라도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티켓 자체만으로는 큰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 클레임 어져스터들이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보험사라 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대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의 일은 케이스를 신속하게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비율을 나눠 정리하고, 양당사자 혹은 일당사자에게 사고기록을 올려, 다음에 서차지가 붙어 나가게 되어, 자신들의 손실을 만회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데요... 변호사는 일단 자신의 클라이언트가 과실이 없어야, 수임료를 온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liability 분쟁에 있어 타협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사와의 협상단계에서 타협은 1% 미만입니다.

저는 liability 분쟁소지가 있는 케이스를 잘 맡지는 않지만, 총 합의금액에서도 보험사와 이견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도 쉽게 정리하지는 않고, 아비트레이션이나 미디에이션, 혹은 소송을 시작하여 상대방 보험사도 변호사를 통해 케이스의 밸류를 배심원의 눈에서 판단하게 끔 합니다.

보험사 클레임 어져스터들중 시니어 레벨에서도 6자리 숫자 세틀먼트를 주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케이스가 배정되는것도 매우 좋은 징조입니다. 다만, 변호사의 피해밸류가 6자리를 넘는데, 상대방 보험사의 피해밸류는 4~5자리라면,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락적입니다.

이렇게 변호사들이 케이스를 진행하다보면, 현실적으로 (배심원 재판의 맥락에서) 과실의 비율을 보게되고, 결국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트라이얼을 하게 되므로, 이 단계에서 99% 세틀하게 됩니다. 과실의 비율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으로 규명되구요...

(위의 두 전문가 께서 남겨주신 조언도 다 맞는 얘기들입니다. 다만 저희는 직업특성상 what if에 의존하지 않고, existing 증거에 의존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늘 마무리하는 말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상담하세요... 라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케이스를 논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k**gleo5**** 님 답변 답변일 10/18/2013 8:12:29 PM
설명 감사합니다. 운전자는 제가 아니고 제 지인이며 직진차량 운전자였습니다. 그 사람 말로는 자신은 파란불에 진입했답니다. 그런데 우측에서 좌회전해서 온 상대차량쪽이 좌회선 신호가 떨어져야 움직일 수 있는 곳이어서 우리측이 신호가 바뀐 후에 진입한 것이 아닌가 저도 의심됩니다. 퇴근 시간이었고 양쪽 다 교통량이 많았던 상황입니다. 아마 파란불을 보긴 했는데 막상 교차로 진입당시엔 신호가 바뀌었고 바뀐 신호를 못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CLAIM 신청을 했고 아는대로 상황설명을 했으니 보험사에서 처리하겠지요.

제 질문중 하나는 이번 CASE 말고도 접촉사고 발생시 위반을 일으킨 쪽이 일방적으로 책임을 다 지는 지? 차선변경을 하다 서로 옆을 부딪힐 경우 한국은 쌍방과실로 손실을 양측이 분담하는 결정이 나는 경우가 많던데, 미국에서도 그런 지 궁금했습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19/2013 3:52:03 AM
100% 직진한 사람의 과실입니다.
e**ardji**** 님 답변 답변일 10/19/2013 10:21:37 AM
참고로 운자자교육 수강 방법 알려드립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에 법원 수수료 64불 더해서 내면 됩니다.
그리고 트래픽 스쿨은 요즘은 인터넷으로 많이 수강합니다.
온라인 트래픽스쿨은 "Go To Traffic School"
(http://www.gototrafficschool.com/ ) 을 추천합니다..
마감일로부터 10일 이상 전에 수강을 해야만 수료증이 해당 법원에 마감전 도착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PS나 Fedex 요금을 별도(최소 20불 이상)로 지불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쿨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국어 선택 가능) 회원 가입을 먼저 한 후에,
내용응 읽고 문제를 풀면 거의 한 30분도 안돼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컴퓨터를 6시간 40분 동안 켜 논 후에
한번 더 50문항의 문제를 풀고 나서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지 않으면 뒤로 돌아가서 다시 몇번이고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합격 후에 summit 하면 끝이고,
온라인 스쿨에서 님의 교육 수료증을 해당 법원으로 직접 보냅니다.
수강료는 30불인데. X46-DAE-48F 추천코드입력하면 2불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늦게 해서 20불 우편료 추가 지불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위에님이 말씀하신 Go to traffic School 을 저도 한달전에 이용하였습니다.
근데 조금 틀려진건, 작년 1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반드시 8시간을 기다리실 필요 없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좀 비싸고, 캘리포니아에서는 한국어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 선택하시면 15불이고, 위에 적어놓은 리퍼코드 이용하시면 1불 싸집니다.
그래서 비용은 $13.50 나온답니다.
15 - 20개 정도의 코스공부 및 팝퀴즈 를 모두 풀으시면 Final Test 가 나옵니다.
Final Test 는 2번 보실 수 있고, 2번 모두 떨어지게되면 다시 $13.50 내시고 다시 수강하셔야 합니다.
Final Test 는 1번과 2번 문제는 완전 다르고, 다시 돈내시고 보시게되면 처음 보신 시험문제와 똑같지만
순서만 바뀌어서 나오더군요.
저는 2번 돈내고 합격하였으며, 예전에 했었던 기억으로 Final Test 를 보려면 8시간 기다려야 하는줄 알고
기다렸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더군요.
2번째 시험보는 것은 앞에 수강과정을 5분만에 패스하고 테스트까지 총 15분 이내로 끝냈습니다.
1번째 돈을 내시고 자신있으시면 빨리 패스패스 하시고 Final Test 를 보시면 좋겠지만,
대충 보시고 시험보시면 100% 떨어지실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자세히 공부하시면 8시간도 모자라요 ^^
$13.50 을 더 지불하실 용의가 있으시다면, 첫번째를 후다닥 넘기시고 시험을 보시면 --> "낙방"
하지만 테스트에 Fail 하면 답안을 보여주니, 그 답안을 캡쳐해 두었다가 두번째 페이하시고,
정답을 따로 적어놓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편법이긴 하지만 제가 겪은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진 않네요 ㅎ
참고로 저는 트래픽스쿨 마감일, 당일에 시험봐서 e-fax 로 보내주어서 바로 처리되었습니다.
10일 전에 꼭 안끝내셔도 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얼릉 마음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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