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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 목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61464****
조회1,154 공감0 작성일10/11/2013 3:40:18 PM
서 목사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DMV에 가서 번호판이랑 핑크슬립 갖고가서 폐차처리한 다음에, 폐차처리 receipt 받고 법원 처리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제 차를 넘겨야 하는데, 이후 폐차업체에 연락해서 차 넘길 수 있나요 ?
제가 몇군데 전화했더니 다 자기네가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차만 넘길 수 있는 정식 폐차장은 어디인가요 ?

결국엔 자기네들이 차 갖고가서 폐차하기전에 고쳐서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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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1/2013 5:52:46 PM
법원에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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