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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ta251****
조회1,394 공감0 작성일10/11/2013 10:25:12 AM
안녕하세요.

밑에 여러번 VC 23112(A)로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오늘 LA COURT 사이트에 들어가서 TICKET을 조회해보니 CASE가 OPEN으로 되어있고

벌금은 아직 않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COURT 날짜 예약을 할꺼냐는 질문에 눌렀더니 2014/01/08일이

잡힙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1)처음에 TICKET을 준 경찰이 11/18/2013까지 COURT에 오지 않으면 않된다고 했는데..혹시 사이트에서 COURT 날짜를 지정하는게 티켓을 FIGHT하러 가는건지?

2)아님 조금더 기다렸다가 CASE가 CLOSE 되면 그냥 PAY만 하면 되는지?

자꾸 귀찮게 질문만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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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1/2013 2:02:00 PM
님의 경우는 그냥 close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법원 출두일만 연기된 것입니다.
판사 만나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셔야 case가 close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ta251****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2:19:38 PM
고맙습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10/11/2013 5:53:46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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