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등록증 리뉴얼은 했지만, 스모그체크 실패로 인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k**61464****
조회2,942 공감0 작성일10/11/2013 12:44:16 AM
2001년 포드 윈드스타입니다.

만기일전에 등록비 내고 리뉴얼했지만, 그 후에 스모그체크 실패로 인해 등록증과 스티커 발급이 안된 상황입니다.

경찰에게 적발되어 티켓 받은 상황이구요, 법원에서 10월 30일까지 등록증 증빙하여 보내라고 편지 왔네요.

그리고 등록을 완료하려면 차를 고쳐 스모그체크해야 하는데, 수리비가 너무 비싸 폐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폐차할 때에는 님이 말씀하신대로 번호판을 DMV에 반납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정크업자는 자기한테 일단 트랜스퍼하고, 그 다음에 내가 release of liability 를 DMV 에 보내라고 하더군요.

폐차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궁금한 것은 (1)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랜스퍼가 되는 건지요 ?

(2) 그리고 티켓때문에 10월 30일까지 법원에 증빙하지 않으면 벌금이 431불 내야하고, 그전에 증빙하면 25불이라고 합니다. 이 티켓은 제가 운전중에 플러튼 경찰에게 받았습니다. 개인 이름으로요...
이때문에 반드시 그전에 등록증을 리뉴얼하거나 아니면 폐차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크업자는 자기한테 넘기고 자기 이름으로 폐차시킨다고 하는데...이를믿어야 할지요 ? 또한 10월말 전에 법원에 증빙서류를 보내야 하는데 그전에 업자가 폐차처리한다고 봐야 하는지요 ?

제가 직접 DMV에 폐차한다고 할려고 번호판을 달라고 하니까..., 번호판이 없으면 차를 옮길수가 없다고 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1/2013 2:07:22 PM
벌금을 내지 않으려면 차량등록증이나 폐차했다는 증명서류를 법원에 10월 30일까지 가지고 가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폐차장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