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당 당일에 해고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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