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과거에 머니오더를 발행받은 우체국에 찾아가서 아직도 이것이 유효한지 확인한 후에 유효하다면 이 머니오더를 이번에 새로운 양식의 영주권 갱신신청서에 첨부하여 다시 이민국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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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