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서는, 본인의 실수로 I-751 이아닌 I-90 영주권 갱신 서류를 접수하였었다는 사유서를 I-751(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