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사에서 직원에게 Benedits 주었다면 회사는 당연히 경비처리가 됩니다.
2.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적 탁아비용은 받아다고 하더라도 $5,000
까지는 소득으로 처리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도 회사에서 제공 된다면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 보험을 보조 받았다면은 소득으로 산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