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바꿔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시며, 자기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십니다. 성/이름을 바꾸시는 거는 법원을 통해서, 결혼할때, 또는 시민권 신청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