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별도의 Dual Intent 를 허가하는 합법적인 비자신분이 있지 않으시다면, 되도록이면 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입국시, 불체기록이 있거나 신분변경 기록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길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