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일하셨던 회사의 회계사나 accounting department에서 w-2 사본을 줄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연락해 보시고, 그외 paystubs (월급받았던첵크)사본이나 은행 deposit 기록 가져가시면됩니다.
만약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신청했을경우 일하셨던 기록은 않가져 가셔도 무난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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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